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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로 부자되기 2] 연금의 종류

gpt-insight 2024. 11. 1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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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자산 관리 수단이죠. 이번 글에서는 대표적인 연금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의 종류

 

연금은 크게 개인연금, 퇴직연금, 공적연금으로 나뉩니다.

공적연금 :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나라가 운영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대표적이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퇴직연금 :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는 복리후생 제도입니다. 기업에 재직하는 동안 쌓이는 이 돈은 기업이 운용할 수도 있고, 근로자가 직접 굴릴 수도 있습니다.

개인연금 :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개인이 추가로 가입하는 연금입니다.

 

공적연금 - 국민연금

 

18세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가입해야하며, 보통의 회사원이라면 대달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자동 납부하게 됩니다. 기업이 4.5%, 개인이 4.5%를 나눠서 내게 됩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 & 61~65세가 되면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하죠..

 

퇴직연금 - 확정급여(DB)형

 

확정급여(DB)형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

 

퇴직연금 - 확정기여(DC)형

 

확정기여(DC)형은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운용을 잘한다면 퇴직금을 불릴 수 있습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DC형에서 DB형으로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 (매년 임금의 1/12) + (투자 이익 / 손실)

 

아래 사이트를 통해 현재 내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퇴직연금 - 개인형 퇴직연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란 이직 또는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에 넣고 계속 이어서 적립 운용하다가 55세 이상일 대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목돈이 묶일까봐 걱정된다면 일부 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펀드와 같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입조건 : 소득이 있는 누구나

 

납입한도 : 연 1,800만원(연금저축계좌, DC 합산) + ISA 계좌 만기자금 전환금액

 

세액공제 한도 : 900만원(단, 연금저축 + IRP합산)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전환할 경우, 전환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됩니다.

 

세액공제율 :  연간 총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 초과 13.2%

 

투자 제한 : 위험자산 비중 70% 제한

 

의무가입기간 : 5년이상, 55세부터 연금으로 인출 가능

 

법적으로 정해진 중도인출 사유 :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천재지변,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 보증금

 

개인연금 - 연금저축

 

개인연금은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납입한도는 IRP와 합쳐서 연간 1800만원, 세액공제한도는 연 600만원입니다.

 

세액공제한도 : 600만원

 

세액공제율 : 연간 총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 초과 13.2%

 

투자 제한: 위험자산 100% 투자가능합니다.

 

중도인출: 세액 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자유롭게 인출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금 이외의 형태로 중간에 인출, 중도해지 하게 되면 15.6%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의무가입기간 : 5년이상, 55세부터 연금으로 인출 가능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IRP: 최대 세액공제 받고 안정적 노후 준비에 집중할 때 적합합니다. 사회 초년생들은 돈을 뺄 수 없기 때문에 40~50대 분들이 적합합니다. 

연금저축계좌: 노후 대비 + 유연한 인출이 필요할 때 적합합니다.

ISA: 단기 운용과 절세 혜택이 필요할 때 적합합니다. SCHD ETF를 추종하는 Kodex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투자하여 월 배당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는 개인연금 600만원 , IRP 300만원, ISA계좌에 2000만원(2024년) / 4000만원(2025년)을 넣어두는 것이 세제혜택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자산에 대한 매수 추천이나 투자 권유의 의도가 없습니다. 투자 결정은 독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본 글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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