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기준 현재까지 나온 ISA 계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직접 찾아보고 정리하였습니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란 무엇인가?
ISA 계좌는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자산 관리를 통해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절세 상품입니다. 하나의 계좌에서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후 금융상품별 손익을 합산한 순이익에 대해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는 15.4%(지방세 포함) 세금이 부과되지만, 3년 이상 ISA에 납입하면 500만 원 한도(일반형 기준)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 ISA 계좌 가입 요건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형 )
ISA 계좌는 만 19세 이상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만 15세 이상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전 3개년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만 가입 가능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ISA 계좌는 아래와 같이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구분됩니다.
1. 일반형 ISA
- 가입 요건: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자
- 비과세 한도: 200만 원 -> 500만원 (2025.1.1 이후), 한도 초과분은 9.9%분리과세
- 필요 서류:
- [만 15~19세] 개인 종합관리계좌 가입용 '소득 확인 증명서'
- 실명확인증표
2. 서민형 ISA
- 가입 요건: 직전연도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천8백만 원 이하
- 비과세 한도: 400만 원 -> 1000만원 (2025.1.1 이후), 한도 초과분은 9.9%분리과세
- 필요 서류: 개인 종합관리계좌 가입용 '소득 확인 증명서'
3. 농어민형 ISA
- 가입 요건: 직전연도 종합소득 3천8백만 원 이하의 농어민 거주자
- 비과세 한도: 400만 원 -> 1000만원 (2025.1.1 이후), 한도 초과분은 9.9%분리과세
- 필요 서류:
- 개인 종합관리계좌 가입용 '소득 확인 증명서'
- '농업인확인서', '어업인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공통사항
- 비과세 한도 초과 시: 9.9% 분리과세 적용
- 의무 가입 기간: 3년 (계약 연장 가능, 해지/만기 후 재가입 가능)
- 납입 한도: 연간 2천만 원, 최대 1억 원 (당해년도 미불입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 가능)
서민형이나 농어민형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형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일반형보다 비과세 한도가 크기 때문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서류를 준비해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3. 신탁형 vs 일임형 vs 중개형
ISA 계좌는 크게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으로 구분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만 선택하여 개설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계좌 이전도 가능합니다.
1. 신탁형 ISA
- 투자 방법: 고객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합니다.
- 투자 상품: 예금, 펀드, ETF, 상장형 수익증권, ETN, 파생결합증권/사채, RP, 리츠
- 가입 기관: 은행
- 보수/수수료: 개별상품보수 + 신탁보수 (약 0.1~0.2%)
- 특징: 안정적인 상품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며, 주식투자는 불가능합니다.
2. 일임형 ISA
- 투자 방법: 금융기관의 전문가에게 자산 운용을 일임합니다.
- 투자 상품: 펀드, ETF 등
- 가입 기관: 은행, 증권사
- 보수/수수료: 개별상품보수 + 일임수수료 (0.2~0.8%)
- 분산 규제: 동일 자산군 50% 이상, 동일 종목 30% 이상 편입 제한
- 리밸런싱: 시장 상황에 따라 분기 1회 이상 (자산배분결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특징: 수수료가 다소 높은 편이지만 전문가에게 자산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3. 중개형 ISA
- 투자 방법: 고객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합니다.
- 투자 상품: 국내 주식, 채권, 펀드, ETF, 리츠, 상장형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사채, ETN, RP
- 가입 기관: 증권사
- 보수/수수료: 개별상품보수
- 특징: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4. 세제혜택
일반 계좌 과세
- 손익 구분 후: 15.4% 과세
- 순이익 2천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서 15.4%~41.8% 과세 적용
ISA 계좌 세제 혜택
-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소득에 대해 비과세처리 합니다.
예시: 1,500만 원 이익과 500만 원 손실 발생 시 일반 계좌와 ISA 계좌의 과세 비교
일반 계좌 과세
조건: 1,500만 원의 이익 발생 (손익을 별도로 계산)
세금 계산: 1,500만 원 × 15.4% = 231만 원 세금 부과
ISA 계좌 세제 혜택 (2025년도 기준)
조건: ISA 계좌에서 1,500만 원의 이익과 500만 원의 손실 발생
순이익 계산: 1,500만 원 - 500만 원 = 1,000만 원
비과세 한도 적용:일반형 ISA: 500만 원까지 비과세
남은 금액: 1,000만 원 - 500만 원 = 500만 원
분리과세 적용: 남은 500만 원에 대해 9.9%의 세금
세금: 500만 원 × 9.9% = 49.5만 원
결론: ISA 계좌를 이용하면 세금을 181.5만 원 절감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
- 국내 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처리, 국내 주식형 펀드나 ETF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ISA 내 다른 예금이나 펀드 이익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 채권 소득: 이자 소득을 제외한 채권 매매차익과 손실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다른 이익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추가 혜택
- 의무 가입 기간: 3년 이후 계좌 해지 시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3년 이후 ISA 계좌 해지 시, 60일 이내에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해당 금액의 10%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중도 인출 / 해지
ISA에 가입한 후 3년 이내에 중도 해지를 하면 받은 세금 혜택을 다시 내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세제 혜택을 유지하며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특별 중도 해지 대상
- 기간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가입자의 사망
- 해외 이주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천재지변
- 퇴직 또는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 저축 취급 기관의 영업 정지 또는 파산
ISA 중도 인출 규정
- 총 납입 원금 내에서 인출: 가입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범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 납입 한도 복원 불가: 인출한 만큼의 납입 한도는 복원되지 않습니다.
- 주의사항: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계좌 크기가 커지더라도 ‘납입 원금’ 범위 내에서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납입 원금을 초과하여 인출할 경우 ‘중도 해지’로 간주되어 소득세 상당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6. 2025년도 이후 IAS 계좌변경 사항
금융위원회는 2024년 1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을 발표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새로운 유형의 ISA를 도입했습니다. 적용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거나 비과세 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
- 납입 한도 상향:
- 기존: 연 2,000만 원, 총 1억 원
- 변경: 연 4,000만 원, 총 2억 원
- 특징: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납입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 가능하여, 5년간 최대 2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한도 확대:
- 일반형: 기존 200만 원 → 500만 원
- 서민형: 기존 400만 원 → 1,000만 원
- 특징: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 국내 투자형 ISA 신설:
- 투자 대상: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
- 가입 대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 가능
- 세제 혜택: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며, 14%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7. 유의사항
- 투자성 상품 위험: ISA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예금자 보호: 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 의무 가입 기간: ISA의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이내 해지 시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반환해야 하며, 15.4%의 이자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투자 제한: ISA 계좌는 국내 주식만 거래할 수 있으며, 해외 주식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8. 중개형 ISA 계좌 수수료 비교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삼성증권 및 한국투자증권 수수료가 가장 적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신탁형 ISA 계좌 수수료 비교
신탁형은 신탁 보수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ETF 매매시 매매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0. ISA 계좌 예금 금리 비교
ISA 계좌 예금 금리 비교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4년도 11월 13일 기준 우리은행이 36개월 기준 예금금리가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에 따라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
국내 주식을 하는 평범한 국내 투자자들은 중개형 ISA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만약 본인이 주식 매매 차익을 잘 내는 트레이더라면 ISA 계좌에서의 배당수익은 과세대상인 반면, 매매차익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일반 계좌를 활용하는 것 대비 더욱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매매 수수료를 생각했을 때는 삼성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을 활용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3년 이내에 중도 출금할 경우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자산에 대한 매수 추천이나 투자 권유의 의도가 없습니다. 투자 결정은 독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본 글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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