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는 크게 자발적 상장폐지와 비자발적 상장폐지로 나뉩니다. 본 글에서는 비자발적 상장폐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상장폐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장폐지란 무엇인가?(1) 자발적 상장폐지
상장폐지는 투자자와 시장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장폐지가 무엇인지,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지, 그리고 상장폐지가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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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상장폐지 과정
비자발적 상장폐지는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즉시 상장폐지사유' 와 '관리종목 지정 후 상장폐지 사유'로 구분됩니다.
즉시 상장폐지 되는 경우는 부도, 은행거래 정지, 해산 사유 발생 같이 중대한 이슈가 발생한 경우 입니다.
반면, 관리 종목 지정 후 상장폐지는 정기보고서 미제출, 삼사인 의견 미달, 자봄잠식 50% 이상 등의 경우가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그 후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가증권시장(KOSPI)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
아래는 KRX에서 발췌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입니다. 현재 최신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Listing | 주권상장 | 유가증권 상장 | 상장폐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분기 매출액 5억원 미달) 주권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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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및 퇴출 요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및 형식적 상장폐지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매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매할 수 있는 단계는 관리종목까지 입니다. 아래는 KRX에서 발췌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입니다. 현재 최신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Listing | 주권상장 | 코스닥시장 상장 | 상장폐지
해당 사항에 한정하여 상장폐지 해당 여부를 심사하며, 해당 사실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회생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 개별적 요건 개별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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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적격성 실질심사
2009년 2월 이후 기업 영업의 지속성, 재무상태의 건정성, 경영 투명성 등 기업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적격 기업을 퇴출시키는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상장폐지가 진행되게 됩니다.

실질심사 진행현황을 위와 같이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기업의 상장폐지 진행 정도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공시채널 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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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주요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
한국거래소(KRX)는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투자자가 기업의 위험징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관리종목 내지 상장폐지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부실위험징후 기업을 투자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정기 심사 및 수시심사를 거쳐 투자주의환기정목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2011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기종목의 경우 정기지정과 수시지정으로 구분됩니다. 보통 수시지정으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후자의 지정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코스닥 시장 법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인용조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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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법 제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감사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범위제한이 있는 경우 또는 검토·감사의견이 표명되지 않은 경우
나.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 주식등을 사실상 매각한 경우. 다만,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로 해당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신주를 취득한 자에게 해당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 대여, 증권(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를 말한다)의 대여, 출자(타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을 말한다) 등을 한 사실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라.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한정인 경우
마. 최대주주 변경으로 제51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유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바. 제51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가 해당 의무보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 최근 5개 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기술성장기업에는 이 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 최근 반기 말 현재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자. 최근 반기 말 현재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차. 최근 반기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자산에 대한 매수 추천이나 투자 권유의 의도가 없습니다. 투자 결정은 독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본 글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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