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월 저는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원래는 지금보다 더 넓은 곳에 살고 싶어서 여기로 이사갈까 저기로 이사갈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더 넓은 곳으로 가게되면 결국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을 다시 깔고 앉아야 하기에.. 진짜 한번만 참자라는 마인드로 이사를 참았습니다. ㅠㅠ
그러면서 이제 집주인 아저씨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oo씨 2개월 남았으니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 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전세금을 안올리면 재계약을 안해도 된다는 글 밖에 안보이는 겁니다. 묵시적 갱신을 이용하면 세입자 입장에서 아무때나 나가도 되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다라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주인 아저씨께 재계약이라는게 묵시적 갱신을 의미하는 건가요? 라고 여쭸더니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ㅇㅁㅇ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들어보니 전세계약이라는게 기본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 단어 의미 그대로 서로간에 아무말도 하지 않을 경우 그때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들어보니 맞는 말이라 반박이 안되더라구요 ㅠㅠ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말은 안보였는데..
그래도 저희 집주인은 임대 사업자입니다. 임대 사업자는 나라에서 세금혜택을 받기 때문에 일반 임대인들 보다 조금은 법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저희 임대인 같은 경우도 재계약을 하면 재계약을 할때마다 해당 내용을 증빙해서 제출해서 시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바로 벌금을 맞게 됩니다.
임대사업자의 세제 감면 혜택은 아래 페이지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위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는 아래 사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 사항을 보시면 재계약, 묵시적 갱신 둘다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또한 아래 사항을 보시면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을 팔수도 없고, 임차인이 재계약하고 싶다고 한다면 무조건 재계약을 해야합니다. 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과태료 대상이죠. 1000~3000만원 정도인데 사회 초년생이 그렇게 비싼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1억원 이하의 집을 임대한다고 했을 때 이정도 과태료를 맞으면 임대인 입장에서 정말 손해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도 내가 사람은 못 믿어도 돈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재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저와 비슷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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